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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과 이에 따라 경영진이 설정한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자유경쟁시장의 질서와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하며, 최고수준의 윤리규범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하기로 한다.

윤리강령

01

고객신뢰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02

투자가치증대

우리는 주주 및 투자자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03

삶의 질 향상

우리는 기업의 전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04

상생협력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05

공정경쟁

우리는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하며 건전한 산업발전에 앞장선다.

06

사회기업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07

윤리경영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윤리경영 기업이념을 공감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윤리규정

1. 고객신뢰

  • 1) 고객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고객 만족을 지향한다.
  • 2) 고객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 3) 고객 만족을 지향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함으로써 고객신뢰를 확보한다.

2. 투자가치 증대

  • 1) 투자자와 회사와의 관계 및 주주의 가치를 인정한다.
  • 2)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3)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3. 삶의 질 향상

  • 1) 회사는 임직원이 회사와 가정 생활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한다.
  • 2) 임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3)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하고, 성과와 자질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4. 상생협력

  • 1)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래문화를 조성한다.
  • 2)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Win-Win 관계를 구축한다.
  • 3)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우리의 경쟁력의 기반이 되므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협조한다.

5. 공정경쟁

  • 1) 공정한 경쟁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짐을 인식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
  • 2)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사회기업

  • 1) 회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체로서 사회윤리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 2)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장려하여 사회와 국민에게 기여한다.
  • 3) 환경 보호가 시대적인 소명임을 인식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7. 윤리경영의 실천

  • 1)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금품이나 향응·접대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 2)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이나 비용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3) 임직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임직원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접하거나 알게 되는 경우, 즉시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윤리지침

1. 고객사의 만족 실현과 고객사의 신뢰확보

  • ① 고객사의 만족 지향
    • 항상 고객사 중심의 사고를 하고 고객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 고객사의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고객사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 ② 고객사의 가치 우선
    • 고객사가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고객사가 지니는 문화, 관습, 전통,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고객사 신뢰 확보
    • 고객사에 ‘우리는 고객사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 고객사 신뢰 확보를 위한 첩경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투자자에 가치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 의무

  • ① 주주에게 공정한 정보 제공
    • 투명경영을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주주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며, 일부 주주/투자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며, 주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정보 유지 및 관리
    • 정확하고 숨김없이 회계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 프로세스와 통제제도를 실시한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대한민국 GAAP)에 따라 재무정보를 기록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3.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 (work and life balance)

  • ① 회사와 가정의 조화 추구
    •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가정에서의 행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임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회사와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 ② 역량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 임직원들이 자신의 향후 커리어에 맞게 개인적인 업무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임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 개선을 위한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 및 보상
    • 임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평하게 보상하는 교육훈련제도와 인사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 평가는 임직원의 성과와 자질을 정당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며, 공정한 평가에 기반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④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임직원이 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개방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조직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임직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의 안전에 관한 적절한 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철저히 지킨다.
    •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4.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 구축

  • ① 협력업체와 상호신뢰 조성
    • 협력회사를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선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한다.
    •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률을 준수하며, 모든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상호 공평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추구
    • 협력회사와의 거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협력업체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업체의 정당한 요구와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 ③ 협력업체의 발전도모
    •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며, 경쟁력 있는 협력회사를 발굴하고 또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육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어짐을 인식한다.
    • 협력회사를 선정함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정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도록 협조하고 지원한다.

5. 공정경쟁 지향

  • ① 공정한 경쟁을 지향
    • 정정당당한 경쟁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고객사에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다.
    • 회사는 경쟁사와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시장기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경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한다.
  • ②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 회사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경쟁우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부패방지라운드를 지지하고, OECD의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 그리고 국제상거래뇌물방지관련법률, 부패방지관련법률, 공정거래관련법률 등을 준수한다.

6.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와 국민에 대한 기여

  • ① 사회와의 조화
    • 회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체로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 회사가 보유하는 기술, 정보, 인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 회사는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윤리를 존중하며 인재를 확보함에 성별, 학력, 출신지역, 종교, 인종, 국적, 장애여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② 사회와 국민에 대한 기여
    • 회사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좋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사회와 국민에게 기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자원봉사나 국내외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한다.
  • ③ 환경 보호 중시
    •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회사는 모든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윤리경영 실천

  • ① 용어의 정의
    • 본 윤리경영 실천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물품 등
      • 향응·접대: 식사, 주연(酒宴), 스포츠(골프 등), 공연, 오락 등의 수혜
      • 편 의: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
      • 관리자: 보직 부서장(현업 팀장 또는 AM 이상)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1)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임직원의 어떤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
      •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의 기준에 따라 해석함. 상대방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이해관계자의 윤리강령도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됨.
  • ② 금품
    •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임직원 상호간에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 부당하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 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접대
    •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제공되는 행사에 참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윤리경영담당부서 모두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충분하게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회식이나 접대비용을 대납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대납을 시켜서는 안된다.
    • 본인이 스스로 통상적 수준의 향응·접대인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편의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이 필요한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경조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Notes Avenue 게시판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는 지양한다.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고 경조금을 기탁하여야 한다.
  • ⑥ 금전거래
    • 임직원 및 그 가족은,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금지되는 금전거래는 이자 지급 또는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 ⑦ 행사 협찬 금지
    •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등의 사내행사 시 또는 회사 동호회 행사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협찬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가 사내행사로 진행하는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또는 동호회 행사 등에 금품 협찬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도 협찬으로 간주한다.
  • ⑧ 예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 일체의 회사 비용 집행은 사적인 용도를 위하여 할 수 없다.
    •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 및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⑨ 품위 손상 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회사의 명성/명예와 도덕성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문란한 사생활이나 위법행위를 범하여, 회사나 본인의 명예를 실추 시켜서는 안된다
  • ⑩ 신고의무 및 비밀 보장
    • 임직원은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접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하도록 제의 받았을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전화, e-mail, 우편, 방문)으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상위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규정과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 받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윤리규정 및 본 지침의 위반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으로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사실확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담당부서 및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신고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임직원 본인 또는 본인이 가담하여 비윤리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상위관리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비윤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